한일튜브는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튜브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침해를 근절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보호 원칙
제보는 실명/익명으로 가능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일튜브는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인권 방침 및 원칙에 기반하여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제보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의 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의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분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 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보자 및 관련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 위법 및 비윤리 행위에 가담했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자진 신고 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1. 제보 접수
제보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부정비리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제보 확인담당자는 제보내용을 신분 보호의 원칙하에 확인하고 조사 필요성 판단 후 이뤄지는 감사 과정은 한일튜브 조사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의견을 제보자에게 안내합니다.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조사진행이 등록되고 제보자에게 안내합니다.
3. 사실 확인 조사객관적인 근거 확보 및 조치를 통해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면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종결 및 처리결과 확인조사 완료 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실명제보자의 경우, 제보자가 등록한 이메일로 조치내역이 발송됩니다.